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과제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가 개발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최근 총 3년간 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환자 이송시간 지체에 따른 고충을 해소해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상태·질환·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진단·처치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선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심정지 등 4대 응급질환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단계별 적용 가능한 ‘AI 구급활동 지원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소방청, 응급실 등으로 흩어져 있는 응급의료데이터를 5G 기반으로 통합·연계·분석해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9.03.01
[법안 돋보기]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어떻게 변화했나
[법안 돋보기] 최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법안들의 역사와 주요 내용,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의 효과 등을 조명해보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외침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폭언을 방지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되풀이돼 왔다. 관련 입법화 노력도 꾸준히 있었다. 그 형태도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했을 때 가중처벌에 처하게 하는 것을 비롯, 반의사불벌죄·주취자 감형 삭제, 비상벨·비상공간 설치, 의료기관 안전기금 설치 등 다양하다. 하지만 현행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빗발친다. 최근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2019.03.01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 표준화...의료비 부담 형평성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1339개 질환별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기준을 마련,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종 암으로 확진을 받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은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해 의사·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도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산정특례 신청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같은 검사와 기준을 적용,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2019.02.28
심평원, 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중 선별급여로 최초 승인한 C사례(남·67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 병증, 말기 심부전 환자로, 2018년 5월 폐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잔존암이 남아있는 등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금기증에 해당해 불승인했다. 심평원은 “재심의 결과, 최근 CT 검사 등에서 병변이 안정적이고 폐암에 대한 추가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말기심부전 상태로는 추적관찰이 어려우므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통한 순환기능 안정 후 필요시 병변에 대한 다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VAD의 필요성 2019.02.28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막으려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 개선해야”
사진: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도자 의원 주최로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열린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는 제2의 리피오돌, 미토마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한다. 지난 1월 녹내장, 라섹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필수의약품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를 맞았다.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필수의약품인 ‘리피오돌’ 공급 중단을 선언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필수의약품 대부분이 기업의 매출비중 대비 투입되는 생산역량비 2019.02.28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 기본권리...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저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 2019.02.27
해외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 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관리의무를 일부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기치료를 위해 국내에 체류기간 휴대,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에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폐기신청 등과 같은 관리의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2019.02.2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국내 임종문화 변화했나
사진: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부 주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관으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시행 1주년을 맞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가져온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부 주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관으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1년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제언들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 강화, 임종기·말기를 판단하는 모호한 기준 개선, 절차의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대로 된 안착을 위해 노력하 2019.02.27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7월부터 단계적 급여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7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또한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보험적용대상은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2019.02.27
간무협,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급휴가·교육비 지원 국회 청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5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간호조무사 권익·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 청원서를 국회민원센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법 제80조제5항에 근거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며 보수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간무협이 지난해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 보수 지급율은 61.8%로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연평균 휴가일수는 6.7일로 보수교육 일정에 대한 선택권도 협소했다. 이에 간무협은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을 통해 보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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