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중단과 재검토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계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관련해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대 학생들의 임상실습·실기교육 강화로 신규 간호사들의 병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계는 대학 간 위화감 조성, 실습을 위해 타 대학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안전문제, 사립대학은 배제한 채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교수 역량 강화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과한 모든 대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간호계는 “2018년이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내용 2018.11.21
전공의들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날선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 책임감 있는 정책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최근 의료계 내에서 영업사원, 무면허 의사,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대리처방, 대리수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도덕적,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롱하는 사태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불법에 대해 언제까지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는 없다”라며 “묵묵히 오늘의 의학을 일궈온 선배 의사들과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 전체가 대신 비난받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관계부처는 언론에 보도된 병원뿐만 아 2018.11.21
국내 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 우수성, 유럽서 인정 받아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인 Kor-GLASS(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결과에 대한 논문 2편이 유럽질병관리본부(ECDC)에서 발행하는 저명 학술지인 'Eurosurveillance' 10월호에 동시 게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기존 내성균 감시가 가졌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국내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Kor-GLASS)의 구성과 구조 등을 WHO GLASS와 호환되도록 새롭게 설계하고 구축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 다른 한 편은 국내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Kor-GLASS)를 운영하면서 1차년도(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 동안 6개 권역의 종합병원에서 수집한 8종 병원체에 대한 항생제 내성 현황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Eurosurveillance'의 편집자는 "Kor-GLASS가 대표성, 전문성, 표준화 및 지역화라 2018.11.21
수술 중 방사선치료법 효과, 국내 유방암 환자에게서 첫 입증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술중 방사선 치료법(Intraoperative Radiotherapy, 이하 IORT)이 국내 유방암 환자에게서 기존 방사선 치료법에 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유방암센터 정준‧안성귀‧배숭준 교수 연구팀이 유방 보존 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IORT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21일 연구팀에 따르면 유방암은 환자의 유방 보존이 가능한 경우 유방 보존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 유방 보존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주지만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만 했다.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국소 재발률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원발 종양이 있던 자리에만 국소적으로 실시할 수 없어 유방 전체에 방사선을 조사해야 했다. 또 고용량의 방사선을 한 번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2018.11.21
“내년 비급여의 급여화, 응급관리·중환자 분야 중심으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가 내년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문재인 케어)를 응급관리, 중환자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첩약 급여화 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범사업 계획 등이 단계적으로 논의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 현재룡 본부장은 20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본부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필수적 의료분야부터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151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2019년에는 중환자, 응급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초음파검사는 남성·여성생식기, MRI 검사는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급여 해소를 위해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18.11.21
병의협, PA 불법 의료 신고센터 운영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진료보조인력(PA) 불법 의료 신고센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병의협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PA에 의한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고 있다”라며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경험한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공고했다. 병의협은 “설문 조사를 통해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병의협은 “대다수의 의사들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원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PA 대리 수술 또는 대리 시술, PA에 의한 심장 초음파, 기타 PA의 불법 의료행위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이든 신고해달라”라고 전했다. PA 불법 의료에 대한 신고는 koreanhosdoc@gmail.com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2018.11.20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케어안심주택 확충·방문의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가 본격 제공된다. 또한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해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보고, 발표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보건, 복지, 주거 분야 등의 현장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3회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약 50회에 걸쳐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또한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2018.11.20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던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2018.11.20
심평원, 정맥마취·부위마취 관련 자율점검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를 공고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운영 고시 제정으로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에 관한 자율점검제는 실제 표면마취, 침윤마취, 전달마취 등 간단한 마취 시행 후 부위(국소)마취로 잘못 청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보받은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2018.11.20
의협, 대리수술 논란 파주 병원 관계자 등 대검찰청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리 수술 논란이 제기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대리수술 고발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파주 소재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하여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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