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 이어 인천 서구도 정신병원 개설 불허 "WHO 기준은 인구 1000명당 1병상, 서구에는 이미 1058병상 존재"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정신병원 개설을 불법적으로 불허한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기자회견 이후에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사실은 인천 지역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7월 30일 '원당 사거리 정신병원 개설'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주민 설명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다. 서구에는 이미 1058 병상이 있다. 이는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다.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했다. 이 서구청장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근거는 의료법이 규정한 병원개설 허가조항이 아니라 WHO 권고기준이라는 점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간 원당사거리에 정신병원(아너 2019.08.08
의협,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의협은 "연이은 의사 구속 사태, 문재인케어와 같은 일방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부 정책 강행,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모순, 국민과 의료인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위험요소 방치 등과 관련해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파업과 같은 의사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불법파업 운운하는 정부의 시각이 대립하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의사의 단체행동이 수시로 일어날 뿐 아니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일본,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의사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유럽 사례를 중심으 2019.08.07
"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건보재정 적자, 분석심사 강행으로 진료비 통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7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자 심사체계 개편으로 의료비를 통제하는 등 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체계 곳곳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의료계 전문가들이 무너져가는 의료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의 방향성이 과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속성 갖는 방향인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확장판인 종합계획 안을 봤을 때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책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9.08.07
전공의, 광주보훈병원 당직비 소송에서 승소…5100만원 지급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법원이 의사의 당직근무를 놓고 낮 근무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강도인 통상근로로 인정하고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노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야간·휴일 근로를 주중 낮시간대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의사들의 당직비 책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민사부는 지난 7월 광주보훈병원 전공의 A씨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청구 소송 1심에서 공단이 A씨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당직근무에 대한 성격을 대기단속 근무가 아닌 통상근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가산임금을 추산할 근거로 시간대별 근무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당직표에 기재된 이름이나 증언 등 종합적 판단으로 병원의 당직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경비·긴급보고의 수수 2019.08.07
최대집 회장 남영역 인근 관사 마련, 투쟁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때 의결됐던 회장직 관사를 최근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남영역 인근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 관사는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 회장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집행부 이사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관사 마련과 관련해 지역 선택과 전세시기, 규모, 가격 등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 이견이 생겼다. 일부 이사진은 최 회장의 관사를 10억대의 이촌동 아파트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논란이 있었고, 이에 최 회장은 관사 사용을 고사했다. 최 회장의 관사 마련에 관한 안건은 지난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왔다. 안건은 표결을 통해 찬성 105명 반대 33명 기권 2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달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다시 최 회장은 경기 안산에 있는 집을 오가는 데 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2019.08.07
의협 "8월 말~9월 전국의사 총파업 추진, 18일 또는 24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가늠해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 5일 밤 열린 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18일 또는 24일에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오는 10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 내용에 관해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특히 8월과 9월이 의료개혁 총력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과연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결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복수의 의쟁투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결정되면 전국의사총파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쟁투에 참여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가 단식을 했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 산하 직역단체도 중요하지만 시도의사회장단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 2019.08.06
강원도의사회 의쟁투 발대식 "의협 중심으로 뭉쳐 투쟁력 극대화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춘천 베니키아 베어스호텔에서 강원도의사회가 의쟁투 발대식을 개최해 의협을 구심점으로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의료 개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7개 아젠다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의료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도 산하 시·군의사회에서 의협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남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이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의료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발대식에서 "총 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합법적인 파업의 권한을 획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도 고려하고 2019.08.05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주당 117시간 근무, 전공의 4명 업무 2명이 처리, 소아중환자실 근무 책임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2월 36시간 연속근무 중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천대 길병원 故(고) 신형록 전공의의 '과로사'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故(고) 신형록 전공의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5일 "고인은 2019년 2월 1일 오전 9시 가천대길병원 가천관 7층 당직실 내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경인지역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판정위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15시간 32분이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17시간 50분에 달해 장시간 노동이 상당기간 지속돼 극도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판정위는 "청구인은 2018 2019.08.05
대전협 "故(고) 신형록 전공의 죽음 산재 인정 '환영'... 병원·정부 재발방지책 약속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故(고) 신형록 전공의 산재 승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가천대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감사하게 생각하나,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2019.08.05
의사 역할 제고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총무이사는 최근 발행된 의료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 의사면허관리기구의 태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보건의료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가면서 바뀐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의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정책포럼에서 정 이사는 "20세기 중반 이후 의료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보건의료가 단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의료전문직과 사회 간에 이루어졌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의료인의 전문영역으로 간주됐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보장성 보건의료체계에 가까운 형태의 의료서비스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의사들에게는 그동안 요구되지 않았던 보건의료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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