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울 명분 조차 잃었다"…의협, 검체검사 개편 방향 '존중' 메시지에 의료계 격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경 투쟁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자 의료계 내 공분이 들끓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7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며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복지부와 합의해준 것과 같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토를 내어준 것과 같다"며 "복지부는 대통령실에 ‘의협과 합의했다‘라는 보고를 올리기 위 2025.11.18
의협, 검체검사 정부 정책 방향성 존중?…박근태 위원장 "11월 건정심 통과 막고 추가 협의하겠다는 취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나왔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복지부는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시점과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17
신현영 교수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적절한 해법 아닌 정치 압력 의한 타협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선거 압박으로 인해 과도하게 서둘러' 진행되면서 충분한 정책적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현영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성급한 의료 인력 개혁(Rushed health workforce reform in South Korea: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alysis of the 2024 medical school quota expansion)' 논문을 국제 저널 '프론티어스 인 퍼블릭 헬스(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지난 11일 발표했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은 2024년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정치 역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연구팀은 의사 분포, 전공의 지원 현황 등 정량적 자료 분석과 함께 정성적 정책 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연구팀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 2025.11.17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 최정섭 회장 “제2 의정갈등 사태 이미 시작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이미 제2의 의정갈등 사태는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1년 반 지속됐던 의정갈등이 상대적으로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 위주 투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개원가 내부 동향이 심상치 않다. 대체조제 활성화법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강행 등이 개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섭 회장은 "개원가에선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등의 비판으로 회비 수납에도 어려움이 커졌다. 제2의 의정갈등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와 거대 여당이 집권 초기엔 의협과 입장과 목표가 비슷했지만, 의사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약사, 간호사단체의 로비와 더불어 향후 선거 표심을 의식하고 '포퓰리즘'식으로 다시 각종 악법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견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2025.11.17
16일 총궐기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 "의료 살리는 '전면적·강력 총력 투쟁'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앞 총궐기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6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세 가지 법안·제도가 추진될 경우 사실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티거나 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며 " 2025.11.16
국민 28.6%만 기존 '의약분업' 찬성…주신구 회장 "의약분업 대신 '국민선택분업' 도입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나 성분명 처방 강제화로 인해 자칫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민 76.3%가 대체조제 허용 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현재 고정된 의약분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그쳤다. 반면 국민선택분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하며, '올바른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선택분업이란 환자 본인이 처방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금처럼 무조건 처방은 병의원, 조제는 약국으로 고정하지 않고,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조제 받을 수도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신구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환자가 원하면 의사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하거나 약국 2025.11.13
전현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발의…"향후엔 의약계 자율징계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개설 내역을 각 소속 의사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2025.11.13
'환자 강제 수용' 김윤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총리실TF' 등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놔 사실상 '응급실 상제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지적을 받았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와 복지부는 최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료계는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복지부 역시 일부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전반적인 법안 평가나 해석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달라고 했다. 복지부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해당 법안은 현재 총리실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논의가 정리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12일 김민석 총리가 고대안암병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2025.11.13
계엄 포고령 당시 처단 전공의 '블랙리스트' 존재?…추미애 위원장 "리스트 작성 복지부 공무원 규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세력에 동조한 보건복지부 내 공무원을 조사하자는 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복지부와 관련한 심각한 사안이 나왔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이 내려졌을 때 군 병원 시설을 비웠다는 정보가 있었다.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했던 것"이라고 입을 뗐다. 추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 내 3600명 규모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특검의 수사 보고도 있다. 즉 미복귀 전공의를 조속히 복귀 조치가 필요가 있었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처단 전공의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 어떤 공무원이 내란 세력과 함께 협작했는지, 블랙리스트를 실제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복지부 장관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2025.11.13
'연속수련 제한' 전공의법, 법사위 통과…입영 휴직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한해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라는 문구 수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 ▲질병·입영·육아 전공의 휴직 허용 및 복귀 허가 등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은 전공의의 근로·복무 권한 보장을 위해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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