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 법안, 26일 법사위 통과…의협은 여전히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보건의료기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위원은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 추계는 대학 입시 일정상 심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 심의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이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수급추계 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며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요구한 추계위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고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실로 와서 '추계위 법안은 여야저이 모두 합의한 것으로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의 의정갈등과 더불어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작은 명분이 될 수 2025.03.26
[단독] 미복귀 학생 제적 밝힌 연세의대, 오늘부터 학장-학생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연세의대가 오늘(26일)부터 학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등록 학생 제적을 밝힌 의대 측의 입장 변경이 있을지 주목된다. 간담회는 26일, 27일 이틀간 학장실에서 이뤄지며, 의대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번 의대생 복귀와 향후 의학 교육, 미등록 학생 제적 관련 의견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연세의대는 총 881명 중 45.2%에 해당하는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세의대 학생 6인은 25일 호소문에서 “언론에선 연세대 의대생 50% 이상이 복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복귀한 학생은 소수”라며 "정부와 학교는 학칙에 없는 ‘등록 후 휴학’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했고, 미등록 휴학자들에겐 제적 협박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은 "계속되는 정부 발언도 필수과를 희망하는 우리들에겐 너무나 가혹했다. 어렵더라도 선택하고 싶었던 전공들이 정부 2025.03.26
이동욱 회장 "의협, 의대증원 문제 한 번도 이사회에서 논의 안해…전공의 정치에 이용한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2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종료 직후 사직전공의 지원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선거 이후엔 투쟁을 의협 집행부에 넘겨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동욱 회장은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사직전공의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나는 임현택 전 회장 취임 전부터 투쟁했던 사람"이라며 "투쟁 중에 보궐선거가 진행됐던 것 뿐이지 선거에 투쟁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선거가 끝난 이후엔 자연스럽게 의협 회장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돼야 한다고 보고 투쟁을 멈춘 것"이라며 "이를 두고 개인 정치에 의대생, 전공의를 이용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관련해서도 그는 "의협은 집행부 회무를 다 알렸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집행부가 회무를 전혀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는 불만이 지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중 공통적인 견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03.26
[단독] "공보의 직무교육 거부 현역입영, 법적 근거 명확" 법률 보고서 나와…올해 입영자 전원 직무교육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입영 대상자가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선택 자유'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해당 법률 해석을 근거로 모두 공보의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데다, 공보의 근무 기간이 현역 18개월에 비해 36개월로 현저히 길어 공보의 기피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병역법상 공보의 후보생의 복무 방식 선택과 현역병 전환 가능성 병역법 제35조 조항 중심 법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 직무교육 불참시 현역 전환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해당 보고서는 공보의 후보생이 직접 법무법인에 의뢰해 작성됐다. 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공보의가 직무교육명령에 의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14일 이내 2025.03.25
'의대생 돌아오라'는 이동욱 회장에 의료계 '시끌'…"본인도 선거 끝나자 지원 끊지 않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발언이 의료계 내부 공분을 사고 있다. 이 회장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들은 '의대생들도 성인인데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동욱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직후 사직전공의 지원을 중단한 일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앞서 이동욱 회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 투쟁은 전공의가 버려진 이후 이젠 자식같은 의대생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있다. 전공의가 돌아갈 길을 영구히 막는 의사면허 팔아먹는 의료법 시행규칙(PA간호사 관련)이 강행됨에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전선에서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뿐 아니라 어른들 문제인 필수의료패키지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외로운 투쟁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현실"이라며 "정부가 의대생에게 구속, 제적 등 협박을 하지만 의협은 의대생들의 일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의대생을 도 2025.03.25
메디스태프 폐쇄 소식에 벌써 '의대생 대체 커뮤니티'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커뮤니티 회원들의 이탈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폐쇄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여론이 높아지며 '엠디러시(MD Rush)'라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등장했다. 엠디러시는 메디스태프와 관계 없는 일반의가 메디스태프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엠디러시는 메디스태프와 동일하게 의사 인증 혹은 의대생 인증이 필요하다. 특히 커뮤니티는 메디스태프가 사회적 공분을 산 만큼 준법적 게시판 이용을 당부했다. 관리자는 "현행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글에 대해서는 삭제 및 계정 정지 및 탈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2일 교육부는 방심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의사 신상 정보가 포함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가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 2025.03.25
복귀 신청 의대생, 등록 철회 움직임 포착…학교 측은 '원천차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 고려의대 등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마감된 가운데, 복학 신청자 중 복학 취소를 희망하는 인원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대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학 이후 등록 취소를 원하거나 등록 취소 일정을 묻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실제 등록 철회를 계획 중인 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대생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일부 복학자들 중에서 등록철회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등록 취소 움직임이 포착되자 학교 측은 이를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의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학과장 면담 후 등록 철회가 가능하다. 연세의대 한 제보자는 "21일 복학 신청 마감 전 학생부에 복학 취소 여부를 물었을 땐 학교와 면담 후 복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러나 복학 신청 이후 다시 문의하자 복학 취소를 학교에서 받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25.03.25
의료계, 의대생 휴학 신청 권리달라…"일부 복귀가 단일대오 분열 의미 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4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읍소했다. 또한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신청을 마친 것이 단일대오 분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학업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번 의료붕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의대생, 전공의들의 희생과 순수한 의도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전북의사회는 "이들이 떠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복귀할 동기와 명분도 주지 않고 정부 입맛에 맞는 조건만 내걸며 협박과 회유로 이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의대생과 사직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은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는 의대증원 백지화 등 정부의 입장 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난 며칠 의대생들의 일부 등록은 보건 당국과 대학 총장들의 협박에 의한 개인적인 결정이며, 단일대오의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2025.03.24
차의전원 미복귀 학생 90% 이상…"유의미한 복귀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차의학전문대학원 미복귀 인원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부 언론은 연세의대, 고려의대와 함께 차의전원 역시 '유의미한 수준'의 복학 신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차의전원학생협회 관계자는 24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90% 이상 미복귀한 상태다. 내부에서 파악한 바론 절대 유의미한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의전원은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다. 기존 학생 정원 157명에 25학번 신입생 80명(군휴학 5명)을 더해 237명 중 200여명 정도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재학생 대부분은 미복학 한 상태로 신입생은 휴학이 불가해 등록 이후 수업 거부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의대 복학 인원이 절반 이상이라는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도 이뤄졌다. 의과대학학생협회 관계자는 "연세의대는 미복학 인원을 80% 전후로 추산하고 있다. 등록 학생이 절 2025.03.24
김재연 부회장 "연세의대 과반 복귀 사실 아니야…정부 친화적 편향 보도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의대와 고려의대 학생들이 절반 이상 복귀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메디게이트뉴스는 22일 연세의대 교수 발언을 인용해 의대생 복귀자가 840명 중 절반이 아닌 200명 정도이며, 이번 복귀자는 80명 정도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연세의대 학생 절반 복귀? 복귀자 80명, 그것도 제적 막기 위한 등록일 뿐]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3일 대개협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 친화적인 편향 기사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억측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있다. 다른 매체와 교수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연대와 고대 의대생들이 절반 복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연세의대 학생들은 원래 인원 720명 중 한 학년이 추가돼 840명이 된 상태이고 이 중 군 위탁이 60명, 기존에 수업을 듣던 60명을 제외하고 이번에 복귀한 인원은 80명이 그친다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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