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 1800여명, 치사율 7% 육박 이유..."인공호흡기 설치 3000병상도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이탈리아 치사율이 7%를 상회하는 등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유독 코로나19에 취약한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현재,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만4747명, 누적 사망자는 1809명에 이른다. 이는 세계적인 수치와 비교해도 높은 축에 속한다. 중국 평균 치사율이 3.8%인 것에 비하면 이탈리아의 치사율은 중국보다 2배, 우리나라(0.9%)의 7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본토인 중국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과의 많은 교역‧고령화 사회 우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탈리아의 중국과의 교역과 고령화된 사회에서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3% 수준으로 일본에 이어 고령화 비율이 세계 2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5%이고 프랑스는 20.4%, 독일은 21.7%다. 이번 코로나1 2020.03.16
섬 주민들 대구 파견 공보의에 방역가스 살포 '충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로 파견을 다녀온 공중보건의사에게 섬 주민들이 방역가스를 살포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보의는 대구에 차출돼서 힘들게 근무를 한 다음에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휴식기간을 갖지 않고 복귀했지만, 정작 공보의 본인의 안전이 우려된 상황이다. 지역 의료공백 커 공보의 증상발현 평균기인 4~7일 안에 복귀 16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근무하던 공보의 A씨는 코로나19 검사‧진료를 위해 대구로 파견 후 섬으로 복귀했다. 보통 대구‧경북지역 파견 직후 2주간의 자가 모니터링 및 격리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의료공백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선별진료 업무가 많아 보통 증상발현 평균기인 4~7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조기에 진료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A씨의 경우도 섬의 사정을 고려, 미리 진료를 개시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를 2020.03.16
수면장애 연구에 푹 빠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수면시간도 6시간 이상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면보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또 있을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인들처럼 잠을 적게 자는 나라도 드물다. 최근 많이 진전되긴 했으나 유난히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야근하고 늦게 들어간다"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존재하는 듯하다. 잠이 많다거나 잠을 많이 자는 행위 자체를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처럼 밤 문화가 활성화돼 있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다. 6~7시만 넘으면 많은 가게가 문을 닫는 유럽 등 다른 국가와 비견되는 독특한 문화다. 실제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평균인 8시간 22분보다 적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조사 대상국인 18개 국 중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수면무호흡증 연구하다 수면의학 매력 끌려…수면다원검사 2020.03.13
"의사 집단휴진 무죄, 사법부가 의사 집단행동 공식적 인정한 첫 사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3월 10일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당시 기획이사),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집단휴진은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회장 등이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시장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2020.03.12
2014년 '3·10 집단휴진' 노환규 전 의협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 무죄(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오후 2시 지난 2014년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진을 했다고 해도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한다거나 수가를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며 "의사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단체 구성원들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회장은 판결 직후 "사건이 있었던지 6년이 지났다. 그동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당연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 의 2020.03.12
최대집 회장,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 테러 당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진보 성향 인사에게 테러를 당했다. 12일 의협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경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모씨를 비롯한 3명이 대한의사협회를 찾았다. 이들은 8층 회장실에 무단 침입, 최대집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르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테러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의협은 백 모씨의 언행을 제지하며 건물 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백 모씨는 이에 불응하고 오후 4시부터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던 7층 회의실로 진입해 최대집 회장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 다음날 무단침입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게시물로 업로드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우리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백주대낮에 의협 회장에 대한 테러행위가 발생했다”고 2020.03.12
코로나19 확진자 나이·기저질환·맥박·혈압 누르면 "중증 환자입니다" 알려주는 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허준녕 군의관(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팀 진료정보담당 대위)은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경과 전문의다. 학부에서 화학생물공학을 전공했던 그는 평소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 취미생활로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즐기는 의사였다. 그러던 중 허 군의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언론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어려움과 노고를 전해들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 동료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었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앱(Application) 개발을 시작했다. 업무 이후 쉬는 시간에 틈틈이 만들다보니 피로는 더해 갔지만, 벌써 의사와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앱을 2개나 출시했다. 국방부도 허 군의관의 노고를 인정해 해당 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여념이 없는 의료인들을 위해 각각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일반인들을 위한 2020.03.12
“장기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사유재산” 주장에 법원 2심도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청구권이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 비용의 규모도 확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불확실한 권리관계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유재산 확인 항소를 1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11일 서울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민간 노인장기요양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수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기관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즉 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요양기관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을 원천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도 역시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 한다 2020.03.11
방문력 숨기고 거주지 숨기고…의사에게 거짓말 하는 환자, 현행법으로 막을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걱정이 날로 쌓여가고 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진료거부를 피하기 위해 의료진 진료 시, 해외방문력이나 거주지, 확진자 접촉 이력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환자를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11일 의료계와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 발령됐을 때 서울백병원 확진환자 사례(관련기사=서울백병원에 대구 출신 숨긴 입원환자 코로나19 확진판정)처럼 허위사실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고소가 없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재난 시(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이상) 의료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의료기관 내원, 진료 이력 등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를 2020.03.11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방위 총력 대응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대책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의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따라 의료계 전 직역이 힘을 모아 극복하기 위한 목표로 구성된 대책본부는 지난 1일 자문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출범을 알린바 있다. 대책본부는 이어 2일 발대식을 겸한 첫번째 회의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대응 경과를 점검했으며 다시 9일 두번째 회의에서 진료 지침 마련 및 예상되는 중환자 증가에 대한 대응, 대국민 소통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책본부 산하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염호기 교수와 부위원장 이우용 교수, 간사 김정하 교수를 중심으로 중환자의학회, 감염학회, 진단검사의학회, 영상의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추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문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중환자 치료 지침,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등 실무 지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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