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대란에 필수의료 무너지나…세브란스 소아신속대응팀 24일부터 운영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국내 최초 소아신속대응팀(세이브키즈)이 다음 주부터 운영을 멈춘다. 세브란스 소아신속대응팀은 소아입원환자 긴급상황 조기 발견과 신속 대처를 위해 2021년 국내 최초로 출범한, 소아환자 전문 진료팀이다. 만 1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일반병동 소아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급성 악화를 모니터링해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심정지 혹은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신속대응팀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모든 소아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예를들어 대응팀은 실시간 운영되는 조기경보시스템(MES: Medical Emergency System)을 통해 소아 환자의 혈압,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을 체크한다. 즉 소아 환자 진료와 모니터링, 후속대처 등을 위해 소아신속대응팀이 병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진 사직 등을 이유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 2025.02.21
[단독] 사직 전공의 입대 희망 시기 조사했다는 국방부…"조사 아닌 '입영 지연 동의서'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21일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입영 희망 시기 파악을 위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사전 조사가 아닌 '입영 지연 동의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내용이 얼핏 보면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최대 4년까지 입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설문 작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사직 전공의들의 견해다. 이는 입영 희망 시기를 사전에 사직 전공의들에게 물었다는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직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군의관으로 입대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사전 조사 결과 3300명 대상 2025.02.21
복지위, 의료인력추계위 의협 의견 대부분 수용…독립성 담보·의사 과반 참여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추계위 관련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을 도출하긴 어렵다. 공청회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의협 요구를 들어서 좀 더 반영하는 안으로 논의됐다. 당시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을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부칙 등"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위원구성도 의협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26학년도 부칙 부분은 의대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물론 모든 당사자를 2025.02.21
병무청 "공보의 정원 복지부가 706명 희망에서 250명으로 줄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706명으로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250명으로 축소해 확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의 정원 대폭 축소 과정에 어떤 협의와 근거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무청은 복지부가 706명 정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250명으로 재차 정원을 줄여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입영 특례를 받지 못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3370여 명으로, 대다수 사직 전공의가 입영대상자인 상황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을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입대 희망자가 많아 실제 입대자가 늘어날수록 향후 의무사관후보생 수급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정원을 평년 2분의 1수준으로 줄여놓고 대다수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겐 최대 4년까지 입영을 대기 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더러, 과한 대응이라고 2025.02.21
사직전공의 군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 하나?…국방부 "상황에 따라 기준 달라질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20일 '현역 미선발자' 개념으로 사직전공의 입영을 제한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인지, 2년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직전공의 100여명 집회'와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연기를 해서 임의로 (기본권을) 침해할 순 없는 것"이라며 "올해 입대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군이 2025.02.20
2026년 의대정원 대학 개별 조정하자...정부, 대학 총장 권한 vs 의학계, 대학 교육환경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각 대학 상황에 맞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이전부터 의학교육계 안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수정안 부칙에 '추계위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각 대학 상황에 맞게 내년도 의대증원을 대학 총장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논의 안은 총장이 정원 재조정 권한을 갖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료계와 당장 협상 가능성이 적은 정부가 책임회피 및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시 '면피성 임시방편'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면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정원을 동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 2025.02.20
추계위 '독립성' 담보되나? 복지부, 조문 수정할 듯…2월 내 법안 통과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된 만큼 2월 내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다. 이날 쟁점은 정부 수정 대안에 포함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이었다. 수급추계위 심의에도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선 총장과 의대 학장 사이에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총장 뿐 아니라 의대 학장의 견해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칙에 총장이 의대증원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지 않고 각 의대 학장들과 2025.02.19
의대증원 대학 100% 자율 결정?…의협 "의도 이해 어려워, 정부 책임 전가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100%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대한의사협회가 "책임전가다. 교육부와 협의는 했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에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부칙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추계위가 만들어지더라도 2026년도 증원 규모를 제때 추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맡기자는 취지다. 특히 내년 입시 일정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학 자율 결정은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2025.02.19
복지부 "교육부가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중…조만간 의료계와 협의 시작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의대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의정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및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추계위원회만 만들어지면 2026년 의대정원 결정이 가능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만약 2026년 정원 결정 기능이 (추계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별도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 제안을 해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또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의정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하면서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 이를 보고 의정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다 2025.02.18
응급의료법 적용 받지 못한 외상외과 교수 폭행사건…복지부 "환자 설명 과정도 진료, 법 보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교수가 폭행 당한 사건에 경찰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법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편성해서 쏟아 부어도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진 보호는 최소로 하지만 책임은 최대로 묻기 때문"이라며 "최근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중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진료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즉 경찰이 '설명은 응급진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응급의료법은 특별법 성격이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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