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끝장 토론'하자는 의협…"협의체는 협상단체 아냐" 거부한 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증원 압박에 한 발 물러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17일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협과 복지부의 이견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의대 정원에 대해 심도 있게 끝장 토론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면서 숫자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 부분을 복지부에 공개해 논의할 생각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그간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해법이 아니며,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 2024.01.18
"일방적 의대증원 추진 말라" 의협 유감 표명에도...복지부 "350명은 너무 적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규모 제시 요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의대 정원 문제를 결론 짓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반영을 위해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350명 정원 규모는 너무 적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오후에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나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24차 회의 이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협의체 내에서 풀어나가자고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의협은 협상을 앞두고 신경이 곤두선 모습을 보였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 2024.01.17
한의계, 초음파 급여화·엑스레이 한의원 설치 추진...의료계는 위험성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계가 지난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판결 이후 초음파 급여화와 엑스레이의 한의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진단'으로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며 한의계의 위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넘어 한의원 설치와 급여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막 오른 한의협 회장 선거, 한의사 정원 축소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제44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 최대 이슈로 '한의사 정원 축소'와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꼽았다. 최근에는 회장 선거에 출마를 앞둔 전 한의협 부회장인 임장신 '한의사의 정원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 대표가 '초음파 급여와 엑스레이 사용의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한의영상학회 고동균 회장 2024.01.17
미래 공중보건 인력 위한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첫 운영
질병관리청은 오는 19일까지 미래 공중보건 인력 대상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의료인의 역할,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의 중요성 등을 깊이 인식해 국가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예비 의료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해 성균관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39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감염병 대비·대응,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 Center),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감염병 대비·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주로 소개하는 2일차에는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2024.01.17
코로나19 확진자 중 암 생존자가 중증 입원 위험 더 낮아
코로나19 확진자 중 암 진단 후 5년 이상 된 암 생존자는 암 병력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중증 입원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연구를 통해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암 진단 시기가 최근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중증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암 진단 시기가 최근인 환자의 건강관리 및 코로나19 예방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재민 교수 연구팀(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은 코로나19로 진단된 40세 이상 79세 이하 환자 79만여 명을 대상으로 암 병력 유무에 따른 ▲입원 ▲중증 입원 ▲사망 위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대상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진단된 40세 이상 79세 이하의 환자 중 암 병력이 있는 39만7050명과 암 병력 2024.01.16
처방 연계 조건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지급한 약사 처벌…1월 23일부터 시행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2024.01.16
병원 돌며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적발…과다처방 의료기관 13개소도 수사의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하루에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등을 투약받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해당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묵인하고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 14곳도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의심 돼 경찰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2024.01.16
'설명의무법' 우려가 현실로…의료진 '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선고 잇따라
[메디게이트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일단 의료행위 결과가 나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배경에 '설명의무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의료행위 전후로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중 어느 하나라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의료진에게 위자료 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뇌 손상을 입은 채로 태어난 신생아의 보호자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시행한 의료진의 판단은 적합했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옥시토신 투여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2024.01.16
"민주당 반하는 의료행위" 여선웅 전 행정관 발언 일파만파…의료계 "의사 모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후 치료 과정에 대한 갈등이 민주당과 의료계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정책관이 방송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의료계는 의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은 15일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저와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포함해 전국 모든 의사는 자신 앞의 환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건, 이재명 대표이건 똑같이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걱정말고 진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지역의사제, 지역공공의대를 추진해 지역 병원을 이 2024.01.15
미어터지는 서울대병원, 비서실장 전화 한 통에 생긴 중환자실?…'김영란법' 위반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이 민주당과 서울대병원 간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 당시 천준호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장이 직접 서울대병원 당직 교수와 통화해 서울대병원으로 즉시 이송돼 수술방과 중환자실을 비운 것이 일종의 '청탁'이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1월 2일 천준호 비서실장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서울대병원에 A 교수 개인 연락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A 교수는 "일반인이 전화 한 통으로 수개월 후까지 정규 수술이 예약이 꽉 차 있는 서울대병원의 수술 순서를 바꾸고, 환자로 미어터지는 중환자실을 비울 수는 없다"며 "천 비서실장이 사적 친분을 활용해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을 부탁했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유인술 전 대한응급의학회 회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결정에 관여된 누군가는 김영란법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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