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보험사기 의사 실형 더 높여 선고
창원지법, 1심 1년 파기하고 1년 6개월로 상향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원무과 직원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병원 원무부장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같은 병원 의사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 6월에, 같은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C씨를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A씨 징역 1년 6월, B씨 징역 1년, C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이들은 95명의 허위 환자들이 마치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이에 속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 113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또 이들은 101명의 허위 환자들에게 마치 필요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이들이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24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 2심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