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법인으로 리베이트 제공·수수한 도매상 대표·대학병원 이사장 등 적발"
유령법인 설립해 배당금·급여 등 제공…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 최초로 기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령법인을 세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학병원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8일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수사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A대표는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했다.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했으며,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법인카드와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ㄱ' 의료재단 이사장 B씨는 ▲배당금 ▲처 명의 허위 급여 ▲골프장 회원권 2개 취득·이용 ▲법인카드 사용 등 18억원,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