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11:01

“보호자에 설명하는 과정은 진료 아냐" 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단순 폭행’ 적용 논란

단순 폭행 처리 관행은 응급의료법 취지 무시…설명 안 했다고 민∙형사 처벌하더니 설명은 진료 아니란 이중 잣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폭행 피해자인 A교수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었던 A교수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엔 진정서를, 법원엔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를 냈다. 아주대병원 교수회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함께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에 나섰으며, 14일 현재까지 2500명 가량이 동참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임에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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