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첩약 시범사업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일축…"'하르파고피툼근' 유일하게 공정서 수록된 한약재"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 전문기자단과 간담회…깜깜이 암질심 개선, 더딘 신약 급여화 속도 등에 대해서도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일축하며 깜깜이 암질환심의위원회 문제 해결을 위한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이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실장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복지위 위원들은 국감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자생한방병원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한약재 '하르파고피툼근'을 한약재 목록에 포함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복지부의 사업총괄에 따라 2024년 4월 29일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한약재 추가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요청에 의해 관련 협회에서 회신한 5개(포도근, 저두강, 총솔절, 교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