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16:25

[3.3 의사총궐기] 임현택 회장 "경찰 7명 들이닥쳐...영장 보니 압수수색 근거 전혀 없어"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인 나라에서 근거 없이 의사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능한가...사법부가 정부의 앞잡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정부의 압수수색과 강해지는 법률적 압박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의 앞잡이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임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지난 1일 경찰 7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당했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모두 빼앗아 갔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발부해 줬을 것으로 아는데, 영장 내용을 보니 압수수색이 필요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판사와 사법부마저도 정권의 앞잡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에겐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법률을 역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률가인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도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했다. 법을 이용해 의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하는 말은 반

2024.02.2911:03

"전공의 모집공고 합격한 후 합격 포기하면 병원이 등록 강제 못해…강제근로 허용하는 셈"

임무영 변호사, 전공의 모집공고는 전원 합격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청약' 아니야…합격을 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예비 전공의들에게도 의무 임용을 공지한 것이 사실상 헌법을 넘어서 '강제근로의 의무'가 허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8년간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2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예비 전공의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현재까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공의 합격 통지가 곧 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합격 통지를 곧바로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병원이 공시한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임 변호사는 "계약의 청약이란 민법 제52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이라면 모집에 응하는 순간 계약의 승낙이 돼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02.2216:28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목표, 의사와 다르지 않아"

[인터뷰]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건강노화 위한 노년 특화 건강검진 도입...대통령 관심에 자살률 낮춰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어려움과 고민을 덜어 드리는 데 있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공공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역할은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대는 조금 바뀌었지만 하고자 하는 것들엔 변함이 없다.” 4월 총선이 어느덧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여당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확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교수는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문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노화 컨소시엄 전문위원, 국제 장기요양네트워크 전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자살위기극복특위위원장 등으로

2024.02.2208:41

"정부가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도구, 공보의? 이대로 우리가 전공의 빈자리 채우면 환자 위해 발생"

이성환 대공협 회장 "공보의·군의관이 값싸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메시지 전달한 순간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시대 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는 우리를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그들만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무리하게 공보의·군의관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환자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전남 영암군 보건소)이 22일 정부가 응급수술 등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히려 환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에서 주 80시간을 일하며 수술과 필수의료를 도맡는 전공의와 지역·군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군의관은 엄연히 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취지다. 앞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환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우선 가볍게 공보의 차출을 언급하는 보건복지부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박민수 차관은 이미 공보의 근무를 ‘개인적인 피해’라고 언급했고 공공연하게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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