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07:39

PA 합법화에 웃지 못하는 현장 간호사들…"의사 대신 더 값싼 인력 확보 위해?"

전공의 이탈 후 진료공백 메우는 진료지원간호사…날림으로 통과된 간호법에 간호사들도 의구심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제22대 국회를 통과하며 그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가 합법화됐다. 염원해온 간호법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는 숙원사업이 이뤄졌다며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로 분한 간호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라고 규정하며, 별도로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PA의 업무 범위는 환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2024.08.2714:04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되나...민주당, 여당의 간호법 심사 요청 승인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대비해 무조건 8월에 간호법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여당…민주당 주도 쟁점사항 조율 가능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오늘) 오후 7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만약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간호법을 당장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의 관측을 종합하면 이날 간호법은 곧바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진다.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등 쟁점이 됐던 세부조항 조율 권한을 대부분 내려놓기로 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측에 쟁점사항 조율을 양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통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까지 모두 정비되려면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즉, 반드시 8

2024.08.2410:24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조절 필요시 '전문의 시험 기준 변경' 시행규칙 개정…26일까지 입법예고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기준 별도 정해' 8월 26일까지 재입법예고…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 전공의들의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다. 복지부가 밝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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