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06:47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도 반발 심한데…리베이트 처벌 받은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까지 내놔라?"

복지부·심평원 "약가 인하율 산출 위해 필요, 의료계 불이익 없을 것”...의협 "해당 비급여 약제 처방 의료기관에 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 확인을 위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 조사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협과 정부 측은 이번 현지조사가 비급여 약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 공문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비급여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해당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자료제출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요양기관이 아닌 제약사 행정처분을 위한 취지조차 의협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 위해 전국 요양기관 대상 비급여 약제 처방 조사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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