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 "실손보험회사 이익만 대변, 비급여 설명·보고 의무화 의원급 확대 전면 중단하라"
위헌적 소지, 과잉입법, 값싼 진료 양산, 의료계와 상의조차 없어..."비급여 문제는 통제만으로 해결안돼"
전라북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설명‧보고 의무화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를 전면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가 사회악인 것처럼 실손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역기능만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감시·통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