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11:05

"평가인증 없이 의대 신설법안, 지자체가 의대신설 가능...부실한 의사 양산"

의협 "교육부장관 인가로 의대 설립 김원이 의원 법안, 지자체가 공공의대 신설 기동민 의원 법안 반대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만으로 별도의 인증평가 없이 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6월 4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협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제도는 적정수준의 의학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학 등의 교과과정을 개설한 의과대학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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