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사 MFN 제도에 국내 신약 실종 우려…복지부, 신약 보상 강화·이중약가제도 등 고려
[2025 국감] 한지아 의원 "MFN 제도 본격 도입될 경우 코리아 패싱 불가피"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최혜국 약가제도(MFN, Most Favored Nation)' 참여 확산으로 한국의 신약 접근성과 제약산업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신약 도입 지연과 치료제 철수 위험을 고려해 이중약가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5월 MFN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회사는 신약, 희귀 난치성, 암 치료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MFN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MFN 정책에 따라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약가를 참조할 경우 글로벌 혁신 신약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거나 출시 회피가 증가하는 등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신약 실종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한국의 약가는 OECD 국가 중 5분의 1 가격이다. OECD 시장 매출을 보면 미국은 58.4%인데, 한국은 1.7%뿐이다. 약도 싸고 시장 규모도 작다. 제약회사가 한국에 판매할 이유가 없다"며 "최근 오리지널 약 중에서 약가 노출 전에 철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유방암 핵심치료제인 파스로덱스다. 환우회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한 신약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MFN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신약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심각성 알고 있고 있다. MFN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신약도입이 지연될 수 있고, 약가에 대한 참조가격 관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약에 대해선 보상을 강화해서 신속 등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약가가 너무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서 참조가격으로 활용돼 불이익 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중약가제도(가칭) 등 가격 공개 방식을 보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