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품목허가 실효성 논란…9개월 독점기간 주고 제네릭 인식 전환·사용량 늘려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시행 결과, 관련 전문가들 제언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특허분쟁으로 사실상 우선판매권리가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9개월간의 독점기간을 제공하고 전반적으로 제네릭의약품 사용량을 증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손경복 국립암센터 선임연구원·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최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1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시행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2021년 허특제도 영향평가(단기)와 의약품 연구개발과 특허 도전(정성), 인과관계 추론을 보완한 장기 영향평가(정량),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량) 등 장기 영향평가로 구성돼있다. 우선 단기 영향평가를 통해 특허목록 등재, 후발의약품 허가신청 및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특허심판·소송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물을 분석했다.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 시장점유율, 약품비 변화,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