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더딘 코로나19 백신 개발...백신센터 설립·지원 추진한다
김원이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백신 자급화·안전관리 강화 등 전략적 지원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0일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 국가간 교류 증가 등에 따라 치명적인 신종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방백신이 없어서 조기차단에 실패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 위협과 경제적 손실 등을 유발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계속될 수 있다. 신종감염병 팬데믹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미국의 모더나와 화이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 등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백신연구소와 이노비오, 제넥신과 임상시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