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107:10

복부 초음파 환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겨서 집행유예 받으면 몇년간 의사면허 취소?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의협회장 출마자 등 의료법 개정안 반대...법사위 통과하면 전면 총파업·백신 접종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면허 강탈 법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분명하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0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 실형을 받을 때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한다.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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