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서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입원 불가" 고시 개정안 의료계 반대로 삭제
복지부 "입원료는 질환 및 상태에 따른 지속적 관찰, 임상적 소견 등 진료기록부 기록시 인정"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서는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시 개정안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외래에서 할수 있는 검사, 처치, 수술 등에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래 개정안 내용은 빠졌다. 다만 복지부는 고시에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 인정한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표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고시 개정안에 진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