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전망
10년 의무복무∙면허 취소 등 그대로 담겨…의사수급추계위 추계 결과 반영해 2027년도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정원 추계 결과를 내놓는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학 기간 중 학비 등을 지원하며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