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발의
접종 계획부터 이상반응 관리· 피해보상까지 통합 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 이에 제정안은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실시,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 5 년 단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