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07:24

정신과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로 의견 모여…정신질환 국가책임 위한 인프라 구축 강조

행정입원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치료 위한 지원 필수…예산 마련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탈원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신건강복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입원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자의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입원 결정의 주체를 공공에게 맡기고, 정신질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정신질환 관련 단체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입원제도개선협의체, ‘공공입원체계’ 강화에 동의…지자체 예산 확보는 과제 이날 발제에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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