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06:54

한의사 리도카인 소송 항소심 간다…현대 의료기기 허용 탄력받은 한의계, 영역 확대 움직임

한의협 "리도카인 보조적 사용 추진"…의료계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리도카인', 무자격자에 무한정 허용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의계가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잇따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의계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까지 업무 영역 확대를 추진하려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 등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범위 넘어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선고…의료계 "당연한 결과"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봉침 시술에 전문의약품의 하나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 직후 대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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