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시행정명령·휴진신고명령·업무개시명령...개원가 집단휴진도 틀어막는 정부
휴진율 30% 기준 당일 업무개시명령...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개원가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행정조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휴진일이 결정된 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려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집단휴진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집단휴진을 대비한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일을 확정하면 각 시‧도지사 명의의 진료 명령을 발동해 각 의료기관에 등기속달로 집단휴진일에 '진료실시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한다. 정부의 집단휴진일 진료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강행할 경우 보건소에 휴진일 6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