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충원율 15% 그쳐...신현영 의원,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신분∙처우 불확실성 탓 지원율 저조...신현영 의원 "지역의료 근본 대책 마련과 안정적 근무환경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임상교수제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공임상교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는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4 월 28 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 명 중 지원자는 30 명으로 지원률이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종 선발자는 23 명으로 충원률은 15.3% 였다.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단 한명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