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06:54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전면 금지…"형법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 처방권 제한은 '과도'"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사 셀프처방 법으로 금지해야 주장…의협·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일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전체 의사에게 적용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 건강·안전 침해 우려되는 의사 '셀프처방' 법으로 금지해야…관련 법안도 발의 이날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의 셀프처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8000명에 이를 만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 하루로 치면 440정씩 셀프처방해 검찰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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