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MRI‧초음파 급여화 손 본다…의정 기준개선협의체 가동 시작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검사 과잉으로 재정 누수 요인 지적…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첫 회의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학적 타당성에 맞춰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만나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