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11:23

오유경 식약처장 "성분명처방 도입" 발언에 의료계 "약사들간 짜고 치는 고스톱" 거센 반발

소청과의사회 "의료비 절감, 무의미한 복약지도 없애고 약 자판기·원내 조제 도입"…전의총 "진짜 국민 정책은 선택분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동의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 내 거센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종합국감장에서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넘어 성분명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오유경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졸업 후 구생약국 대표약사를 역임했으며, 오 처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석사, 미국 뉴욕주립대 이학박사를 받고 제약사 연구약사 등을 거쳐 서울대 학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모두 약사 출신이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오 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2.10.2606:12

코로나19 완화 이후 '우울' 감소‧'자살 생각' 증가…재난 장기화로 '현실적 문제' 부딪혀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률 감소 위해 대통령실 산하 ‘자살예방위’ 설치 제안…다부처‧민관 협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증가한 불안과 우울 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국민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불안하고 우울한 국민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실업, 파산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자살 예방은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의료적 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5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주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최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재난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울 위험군 코로나19 완화로 감소했지만 ‘자살 생각’은 오히려 증가 이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전국단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

2022.10.2511:22

열리지도 못하고 끝난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유령단체가 '주관'에 포함?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관련 단체 제대로 된 의견 청취없이 주관에 요양시설협회만 포함된 점 강력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실(국민의힘)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내용들이 토론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발제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현행 간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이 '간병 양성화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이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을 이용한 연계형 복지기술 활용 간병보조 필요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병비가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발생되는 모든 간병 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상당수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간병 급

2022.10.2506:41

규제혁신에 날개 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료계는 “사이비 의료 탄생” 우려

의협,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규제혁신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만성질환관리’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임에도 만성질환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상정한 것을 놓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계와 논의된 내용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도 불구,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제공…복지부 “모니터링 지속”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정하고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을 받은 12개 업체는 (1군)만성질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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