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9일 시행…병‧의원 주의사항은?
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예외사항 꼼꼼히 살펴야…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오는 19일부터 실행되면서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재사항 미기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근거해 ▲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도 기재 대상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시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