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07:00

의사면허 재교부 실패 사례 반복?…의협, '대한의사면허원' 신설로 대응

의평원 사례처럼 의료계가 면허·전문성·자율규제 선제적 주도해야…자정 노력 없는 '형사책임 면제' 수용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사 면허 재교부에 실패한 의사가 사망하는 등 면허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직업전문성을 높이고 면허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의사면허원 설립의 당위성과 조속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면허원설립을 위한 의협 정관 개정 안건이 오는 24일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면허원설립준비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회의 과정에서 면허 재교부에 관한 현 상황을 위원들과 공유했고 직업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면허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재생산될 수 밖에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해외의 사례를 봐도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선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더 이상 관치주의에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을

2026.01.2013:35

지역의사제 32개 의대에 적용…의무복무 지역 변경·면허 취소는 어떻게?

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족 질병 치료∙의무복무 기관 폐업 등의 경우 복무지역 변경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가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을 앞둔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9개 권역에서 총 32개 대학이 의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대전∙충남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단국대∙순천향대, 충북은 충북대∙건국대, 광주는 전남대∙조선대, 전북은 전북대∙원광대, 대구∙경북은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부산∙울산∙경남은 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울산대∙경상대, 강원은 강원대∙한림대∙연세대(원주)∙가톨릭관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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