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지역의 인구, 의료취약지 분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지급 물품비 및 실습비, 기숙사비 및 급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휴학∙유급 등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퇴학∙자퇴, 졸업 후 3년 내 의사국시 불합격, 의사면허 취소,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받은 학비 등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졸업 후 의무복무 지역의 변경은 ▲가족이 질병∙상해 등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의무복무기관의 폐업∙감원, 진료가능한 환자 수 감소 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의 발생∙유행을 방지하거나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변경 신청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기존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변경 후 희망 복무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 및 추가 인력 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시 신청인의 의무복무 지역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신청인의 의무복무 지역을 재지정 할 때는 신청인 및 지정하려 하는 의무복무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면허정지는 위반사항에 따라 면허정지 1개월∙3개월, 면허취소 등으로 나뉘었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의무복무 지역을 임의로 바꾸거나, 의무복무 지역이나 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가 3개월 정지된다. 지자체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근무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것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면허가 1개월 정지된다.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