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20 13:35최종 업데이트 26.01.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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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32개 의대에 적용…의무복무 지역 변경·면허 취소는 어떻게?

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족 질병 치료∙의무복무 기관 폐업 등의 경우 복무지역 변경 신청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가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을 앞둔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9개 권역에서 총 32개 대학이 의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대전∙충남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단국대∙순천향대, 충북은 충북대∙건국대, 광주는 전남대∙조선대, 전북은 전북대∙원광대, 대구∙경북은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부산∙울산∙경남은 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울산대∙경상대, 강원은 강원대∙한림대∙연세대(원주)∙가톨릭관동대, 제주는 제주대, 경기∙인천은 가천대∙인하대∙아주대∙성균관대∙차의과대 등이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지역의 인구, 의료취약지 분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지급 물품비 및 실습비, 기숙사비 및 급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휴학∙유급 등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퇴학∙자퇴, 졸업 후 3년 내 의사국시 불합격, 의사면허 취소,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받은 학비 등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졸업 후 의무복무 지역의 변경은 ▲가족이 질병∙상해 등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의무복무기관의 폐업∙감원, 진료가능한 환자 수 감소 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의 발생∙유행을 방지하거나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변경 신청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기존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변경 후 희망 복무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 및 추가 인력 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시 신청인의 의무복무 지역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신청인의 의무복무 지역을 재지정 할 때는 신청인 및 지정하려 하는 의무복무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면허정지는 위반사항에 따라 면허정지 1개월∙3개월, 면허취소 등으로 나뉘었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의무복무 지역을 임의로 바꾸거나, 의무복무 지역이나 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가 3개월 정지된다. 지자체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근무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것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면허가 1개월 정지된다.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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