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개정안 의료계와 협의했다는 복지부…의협 "의료계 의견 무시, 간협 의견만 99% 수용"
의협·병협은 진료보조 업무 주장 vs 간협, 진료 확대 주장…"복지부의 답정너 요식행위 회의였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3일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 의료계가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진료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문제제기와 공론화가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병원계, 간호계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듣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실제로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가 구성돼 회의가 네 차례 진행되긴 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들은 "협의체에 의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