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협·병협은 '초상집' vs 환자단체·여당은 '대환영'
24일 법사위에 25일 본회의 거치면 2년뒤 시행...의협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민주당은 수술과 기피 해결방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복지위를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촬영한 영상의 사용의 임의 열람과 사본의 발급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검찰,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다. 의협, 헌법소원 등 총력 저지...병협, 수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