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16 12:00최종 업데이트 22.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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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낮은 공공기관 비중, 강압적 단일 공보험 체제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⑥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는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로 지리적 여건, 민족적 특성, 사회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각자 가장 적절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 다만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 중에서도 참고하거나 본 받으면 좋을 만한 제도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나 의료 시스템상 외국의 긍정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극도로 낮은 공공의료기관 비중 때문이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그리고 2015년에는 9.2%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는 병상 수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보면, 영국은 100%에 가깝고,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이며, 심지어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의료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공공의료기관 병상의 비중이 24.9%에 달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필수의료나 입원의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공급하고, 국가 주도 의료정책이나 보험정책도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거나 민간 도입 전 공공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상태로 수 십 년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 도입이 어려울수 밖에 없다.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강압적 단일 공보험 체제 때문이다.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하지 않고, 사회보험(NHI)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보험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상품 선택의 자유가 없고, 민간 의료 공급자가 보험자와의 계약 여부나 수가 결정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단일 공보험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외국의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일을 대한민국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떠 받치고 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강압적 형태의 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는 제도 운영방식이 아예 다를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인구 구조 변화, 외국과는 다른 대한민국만의 문화적 특성, 징병제로 인해 운영되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제도, 단계별로 경계가 모호한 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국내에 성급하게 도입하기는 어렵다.

성급한 외국 의료 제도 도입의 폐해는 이미 2000년 의약분업 제도 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폭증과 건보재정 파탄, 국민 불편 가중, 동네 의원 및 약국의 몰락 등의 부작용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 의료제도 도입은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 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운 상황에서 그 원칙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적절한 외국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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