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 연기 아닌 중단 원하는 의료계…"의협이 복지부 이중대여선 안돼"
지난해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복지부 보고 시행시기만 내년으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와의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이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것일 뿐, 논의 자체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23일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따르면 2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단체는 복지부에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복지부는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한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