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14:04

"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안되면 의료공백 우려" 국시원장 소신발언에 여당의원들 집중 질타 "국민 동의 없이 불가"

[2020 국감] 여당 "재응시 불가하고 권익위 건의도 부적절"...야당 "정치적으로 해석 말고 의료대란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여부를 두고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내년에 추가 의료인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의료공백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감은 국시원 이윤성 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도 쏟아졌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해 매년 심각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국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시 재응시 쟁점의 포문을 열었다. 허 의

2020.10.1407:03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중단된 의약품 처방은 그대로…의사·소비자에게 알리고 제약사 제재해야"

[2020국감] 강선우 의원 "지난해 판매중단 8개 품목 2765만건 처방...제도 악용한 ‘밀어내기’ 관행으로 단기 매출 증가"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제약사가 판매중단 처분을 받아도 처방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판매 중단 처분 전 유예기간동안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됐다. 강 의원은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로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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