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장기기증 피해 막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