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접·일상접촉자 구분 없애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 배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후속 조치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4일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방침이다. 2일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