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2019 국감] 윤소하 의원, “간호조무사 근로조건·노동인권 제자리걸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