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23 21:24

변창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확대 투입…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활동 종료 이전까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현행 대응반을 확대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규 임대계약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미흡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편성돼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2월 중순이면 해체된다"며 "만약 그 전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더욱 더 확대해서 법안 통과될 때까지라도 긴급히 투입을 해 의심 사례, 투기 사례들을 억제하는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답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불법행위 대응반이 국토부 내에 편성돼 이상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고강도로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 대응반이 내년 2월 해체됨에 따라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상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당 법률안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로 ▲부동산 등의 거래신고를 받은 사항 중 부동산 관련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분석 및 신고내용의 조사 ▲정책 관련 정보의 관리·분석 ▲부동산 범죄 관련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 수행 등을 명시했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조사를 위한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을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만약 대응반 해체 이전까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고강도 실거래 조사는 일시적 공백을 맞게 된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가 "지금 실제로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지방 주택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대응반을 보다 확대해 긴급 투입해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한편 변 후보자는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해 계약갱신된 전세계약이 70%에 이르는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신규 임대계약의 경우 계속 전세가가 뛰어오르고 있다"며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 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아직은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신규 임대에 대해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존 금액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가 활성화돼 이에 따른 데이터 축적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은 이런 인프라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을 기준으로 그 이상 못 올리게 할 것인지가 확정돼 있지 않다"며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