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지속해서 시도 중인 가운데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8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진행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약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잇따른 패소는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복귀를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및 신동빈 회장 해임 등 안건을 제시했으나 지난해까지 7번 주총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올해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주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매년 주주 안건을 제기하고 있지만 광윤사는 지배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건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주주와 이사회는 경영자 선임 시 경영능력,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기준에 의해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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