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12 16:30

[尹정부 추경]저소득층 100만원, 택시·버스기사 200만원…주담대 '대환대출' 20兆 공급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총 59조4000억원에 이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밝혔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활지원금을 한시 지급한다. 총 227만 가구가 그 대상이며, 1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현금성 지원과 함께 금융지원도 동반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금리인상기에 주택 실수요 서민들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 20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총 16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3만명에게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추경에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오른 가격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20%는 기업, 나머지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급격히 오른 생활물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를 기존의 약 2배 규모인 1190억원으로 확대했다. 농가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어가에는 수입수산물 비축·수매 지원에 527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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