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17 11:00

주택사업계획승인 빨라진다…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기관 확대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게 된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검토물량이 증가하고,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검토 지연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2차로 5월 18일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개소, 민간기관 6개소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 위주의 에너지절약 검토업무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는 물론, 검토업무 전담 인력의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하여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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