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원장 명의 대여한 의사

[민사] 의료인이 아닌 피고 1.이 의사자격을 갖춘 나머지 피고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으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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