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급여 적용 고시개정

3월 1일부터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를 병용치료할 때 2종 모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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