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남아 버린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처럼 다시 한번 대통령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 '면허박탈법')도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제8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 그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금지하고. 이후에 면허 재교부시에는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