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8 12:01최종 업데이트 23.02.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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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예상에 의료계 '패닉'…의협, 9일 전국의사 궐기대회 예정

본회의 일단 올라가면 통과로 봐야...낙담론 이어 이필수 회장 탄핵 주장도 나와

간호법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력하게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혼란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선 의협 이필수 회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슬며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력하게 예상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간호법이 이미 의료계의 손을 떠나 통과됐다고 봐야 한다는 '낙담론'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재차 부상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투쟁 의지를 밝히며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법안2소위에 회부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처리하고 있다는 게 궐기대회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등의 법사위 패싱은 엄연히 존재하는 국회 절차를 모조리 무시한 처사"라며 "야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7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궐기대회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사안의 시급한 데다 심각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의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각에선 간호법이 이대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경우 막을 도리가 묘연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이뤄지면 국회는 한 달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이때 일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의협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간호법 등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통과가 유력하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순 없지만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며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집행부 탄핵안 얘기가 바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견해도 존재한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지만 이를 이필수 회장 탄핵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이라며 "본회의로 올라가더라도 처리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바로 열기도 애매하고 정기총회까지 기다리기도 기간이 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필수 회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내부 단속을 잘하는 것이다. 탄핵 주장은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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