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6 06:28최종 업데이트 23.02.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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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임시회서 가장 주목할 법안 '공공의대법'…실손보험 청구간소화까지 드라이브 걸리나

책임론 부각되는 의협 입장서 또 다른 위기감 고조…공공의대 설립법 세부 조항 논의 시작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다수 법안들의 논의가 재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정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논의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과 검체검사 고시 등 문제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의협 입장에선 또 다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법안 공공의대법…공청회까지 마쳐 세부 논의 가능성 많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3일 본회의 직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14일엔 제2법안소위를 예정하고 있다. 24일에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의결과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번 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안은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대책들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7건이나 된다. 지역도 창원과 목포, 전남, 공주 순천, 기장, 인천 등 다양하다. 

복지위는 쟁점이 많은 만큼 지난해 12월 구체적인 법안 논의 보단 공청회를 개최해 찬·반 의견을 청취했으며 동시에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 의견들을 수렴했다. 

교육위도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전남과 공주 지역에 대한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복지위는 지난해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2월 임시회부턴 본격적인 세부 조항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도 국회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기에 충분한 요인이다. 실제로 최근 시작된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사인력확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의료계 내에서도 반발이 많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올해부턴 본격적인 공공의대 설립 등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김원이 의원도 2일 입장문을 통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 및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공청회 모습. (왼쪽부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간호법·의사면허법은 본회의 직회부 확률 낮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드라이브'

이외 복지위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간호법 등과 비슷한 노선으로 법사위에 회부됐던 양곡관리법 통과 여부에 여야 관심이 쏠리되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의 본회의 직회부 논의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되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정춘숙 위원장을 필두로 일부 강경한 의원들도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 직회부 결정을 하는 것이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존재한다"며 "지금 상태론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보험계약자 동의를 통한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항목 검토 문제 등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드러내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해당 내용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성일종 의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큰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이해관계가 더러 얽혀있다 보니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모여 절충안을 모색하는 8자 협의체도 제안했다. 어떤 대안으로 합의가 이뤄지든 국민 편의를 위해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 등도 협상 대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의대법,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2월 임시국회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악법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며 "한의사 초음파 허용, 비급여 보고 의무화, 검체검사 고시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의협에게 2월이 기회가 될지, 더 힘든 시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 착한사마리아인법·분만사고 국가책임법도 논의 재차 시작

한편 의료계가 반기는 법안들도 있다. 지난해 12월 9일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간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도 다시 시작된다.

해당 법안들은 특별한 이해당사자가 없고 이견이 적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와 맞물리며 순항이 예상된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국가 부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바라는 여론이 많다. 

기존 정부 70% 부담 비율을 80% 혹은 90%로 상향하거나 100% 전액 부담하는 대안이 함께 모색됐는데 예산적 문제로 기획재정부는 80~90% 부담안을 주장해왔다. 

최종적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를 100% 전액 책임지는 수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산부인과 기피과 현상이 다소 상쇄될 전망이다.   

실제로 2023년 전반기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결과에서부터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 올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해에 비해 10%p 이상 상승하며 79%를 기록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것 중 가장 큰 걸림돌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이다. 해당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산부인과 의사가되고 싶은 지원자들의 마음을 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최종 통과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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