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2 10:18최종 업데이트 20.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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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도 재시동

사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 의원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기 의원은 최근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 # 혁신형 제약기업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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